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산서 발행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면 발행 해 드립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공(소스나 열을 가한제품)하지 않은 제품은 면세품으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발행은 월말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하셔야 계산서가 발행됩니다.(신청자 취합하여 일괄 발행합니다)
(미 발행분은 소매 판매로 신고하므로, 다음달로 이월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필요사항 *****************
1. 게시판 첨부 : 사업자등록증(email 기재)을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올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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